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새정부 들어오면서 군인들의 월급 또한 인상되었는데 그런 만큼 적금을 생각하는 군인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아 국민은행의 KB국군희망준비 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KB국군희망준비 적금
급여한도 내에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군 의무복무 중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 및 대체복무자(1인 1계좌 제한)를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예금 상품입니다.
* 현역병, 훈련병,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포함합니다.
‘입영예정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적금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가입대상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군 의무복무 중인 내용을 증빙빙할수 있어야 하며 ‘입영통지서’는 가입대상 확인서류로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24개월 이하이며 일단위 또는 월단위 만기일 지정할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으로는 회차별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이 가능합니다.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 금리 및 이율
계약기간 |
금리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4.40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5.40 |
24개월 |
5.50 |
*기본이율은 변경될 수 있의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세금 공제전, 단위 :연%
- 우대 이율
구분 |
내용 |
급여이체 우대이율 (연 0.3%p) |
이 적금의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고객의 계좌에 적용 * 급여 이체실적 인정기준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실적포함) |
- 최종이율
계약기간 |
최종이율 |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최저 연4.4% ~ 최고 연4.7% |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최저 연5.4% ~ 최고 연5.7% |
24개월 |
최저 연5.5% ~ 최고 연5.8% |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연0.3%p 적용 할때 입니다.
- 부가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이 제공됩니다.
보험의 개시일은 이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은 이 적금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서비스는 2013.7.15 이후 신규계좌에 1년 단위로 제공하며, 은행 및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험서비스의 내용은 은행 및 보험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시점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다고 합니다.
(1) 보험가입 대상 :
보험가입에 동의한 고객으로서, 군 인사법 제2조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병(※ 현역병, 훈련병만 보험가입 대상임) ※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포함)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
(2) 보험 서비스 내용
담보위험 |
보장금액 |
보상내용 |
군인영외중 상해 (사망및후유장애) |
최대1천만원 |
피보험자가 영외중 상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부 및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군인영외중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및후유장해) |
최대5천만원 |
피보험자가 영외중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시 보험 가입금액 전부 및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약관상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
(3)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1년 단위 갱신)이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시, 예금주가 작성한 ‘전역월’ 혹은 실제 전역일 이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고의, 질병사망, 임무수행, 훈련, 전역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위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합니다.
* 보험약관 및 관련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02-360-2533)
* 보험가입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예금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보험서비스 제공 시행일 이전 신규 계좌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및 해지 시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셔야하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신규 및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 변경 사항
<저축금액>
- 변경 전 : 초회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1천원 이상 원단위
- 변경 후 : 1천원 이상 원단위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보험가입서비스>
- 변경 전 : 2013.7월 본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로부터 2014.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변경 후 : 2013.7.15 이후 신규계좌에 1년 단위로 제공
※ 적용 대상 : 기존 계좌 및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상품명>
- 변경 전 : KB국군장병우대적금(병사용)
- 변경 후 : KB국군희망준비적금
※ 적용 대상 : 기존계좌 및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기본이율>
- 변경 전
* 계약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연3.8%
* 계약기간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연5.1%
* 계약기간 24개월 : 연5.2%
- 변경 후
* 계약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연4.4%
* 계약기간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연5.4%
* 계약기간 24개월 : 연5.5%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가입대상>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등)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및 대체복무자
<저축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가능
ㅇ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일 경우 총 저축금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계약기간이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일 경우 총 저축금액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후 : 회차별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가능
<보험가입 서비스(보험가입 대상)>
- 변경 전 : 현역병 및 훈련병 포함, 상근예비역 불포함
- 변경 후 : 현역병, 훈련병 ※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이상 국군장병 등 의무복무를 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에 고생하신 장병여러분 화이팅하시며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비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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