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거주지를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과 외교부 여권과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포스티유 확인"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른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기위해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듭니다.

또한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1단계

2단계

3단계

해외

 공문서 또는

공증된문서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공관 

영사확인 

문서접수기관 




(2)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1단계

2단계

3단계

공문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기관 

공증된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문서

공증문서

(1)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1)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2)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3) 공증문서




(3)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ㅅㅏㅇ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3)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는 외교부에 방문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 하지만 다른 서류들은 방문전에 필요하겠습니다.


①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전자수입인지(1건당 천원)




(2)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 필요품


신청 필요품

본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대리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회사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명판, 인감날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대행사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명판, 인감날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2)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우편번호 : 03151

*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소요기간은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4)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기관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입니다.

* 연락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02-720-8027)







5)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시간


접수시간은 월요일~금요일(공유일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교부시간은 9시부터 2시반까지는 최소 30분이후 교부합니다(*11시반부터 1시접수시 1시반이후 일괄적으로 교부합니다)

2시반 이후 접수시 다음날 9시반에 이후에 교부하며 대행사 접수시 1박2일이 소요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외국에서 거주지등을 등록하거나, 성적등을 보여주기위해서는 아포스티유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출국하기전에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기본서류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볼예정입니다.)




이상 다비드s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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