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예약방법과 비용, 수수료할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할인으로 우리모두의 주머니가 풍족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주머니경제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경제파트에 올리니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자동차 검사는 예약을 하지 않고 평일 9:00~12:00 / 13:00~18:00까지 방문하시거나 토요일 9:00~13:00까지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면 예약을 하시는게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진짜로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검사기간 말료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약후 검사하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예약방법으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동차검사에 관한 여러가지 항목들이 뜹니다. 자동차 검사예약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자동차 검사예약은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지만 전화 1577-0990(평일 9:00~18:00)으로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에도 자동차검사가 예약없이 가능하나 너무 붐빌수 있어 검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예약이 필수입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만료일 전후 31일이내에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 사진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 사전접수증(예약증)은 인쇄하셔서 가야합니다.




(2) 검사 준비물로는 자동차등록증과 보험가입증명서(전산조회가능)이 필요합니다.





(3)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검사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검사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 포함)는 '소형'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부가세포함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출장 포함)입니다.





(4) 검사 수수료 감면혜택

 

구분

감면율/액

구비서류

장애인(지정된 1대)

1~3급 50%,4~6급 30% 

장애인 자동차표지

국가유공(상이)자

(지정된 1대)

80%

유공자자동차 표지

고엽제 휴유증 환자

(장애인등급 판정자/등외판정자 불가)

한부모 가족

80%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6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대상

80%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원사업 대상자에 한함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수급자에 한함)

전액면제 

수급자 증명서

((발급60일 이내, 수급자 소유지분 50%이상)

인터넷 예약결제

1,200원할인

토요일예약검사제외

캠페인참여

2,000원할인


* 인터넷 + 캠페인참여시 3,200원 할인

* 위를 제외한 중복감면 불가

* 중복감면 불가(자가용 1대에 한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사업용 차량 제외)
* 증빙서류 미지참시 검사가 끝난후 60일이내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환불가능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주거, 교육,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





(5) 자동차검사 관련 유의사항

차량의 도난, 사고, 압류, 장기간 정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간내 관할관청(시, 군, 구청)에 유효 연장 신청을 하셔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검사 시행지역 등록차량이 정기검사 기간을 경과하거나, 정기검사 시행지역에서 종합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등록하는 경우 종합검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 유의사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기간내에 조금이나마 할인받아서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다비드s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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