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에서 거주지를 등록할때 필요한 서류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번역공증과 외교부 여권과에서의 "아포스티유 확인"까지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포스티유 확인"




한 국가에서 발행한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사용되는 경우 다른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기위해서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확인(Legalization)을 받아야 합니다.


 문서접수국 해외공관원(영사)이 문서발행국 문서를 ‘영사확인’하는 경우, 문서발행국 공문서 신뢰성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힘들듭니다.

또한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어 공관 소재국의 외교부 영사확인 등을 먼저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민원인 또한 시간·비용 면에서 이중의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 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 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른바 아포스티유 협약)’ 이 도입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와 ‘법무부’가 권한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동 기관들이 아포스티유 협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문서의 관인 또는 서명을 대조 하여 확인하고 발급하는 것이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입니다. 

따라서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부착된 우리 공문서는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공관의 영사확인 없이 협약가입국(문서접수국)에서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1)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1단계

2단계

3단계

해외

 공문서 또는

공증된문서

외교부 

영사확인 

주한공관 

영사확인 

문서접수기관 




(2) 영사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 제출용)


1단계

2단계

3단계

공문서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문서접수기관 

공증된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종류




(1) 문서의 성격에 따른 분류


문서

공증문서

(1) 행정기관(입법·사법·행정 등) 발행문서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신분인 자가 기관장인 기관에서 업무 수행을 위해 발급한 문서가 해당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 허가 확인서, 국공립학교 발행 성적증명서 등

(1) 통상적으로 공문서가 아닌 (사)문서는 공증을 받음으로써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대상이 됨


(2) 공증인법 또는 변호사법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작성한 공증문서 (예시) 회사발행 문서, 진단서, 사립학교 발행 성적 및 졸업 증명서 등 행정기관 발행문서가 아닌 문서(단, 현재 사립 초중고 성적, 졸업증명서는 행정기관 발행문서로 취급), 번역문





(2) 아포스티유 확인 발급 기관에 따른 분류


외교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법무부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이외의 행정기관 발행문서

(1) 법무부 또는 그 소속기관(검찰청 포함)에서 공무상 작성한 문서


(2)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보존되는 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


(3) 공증문서




(3) 번역문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


아포스티유 확인은 원칙적으로 문서 '원문'을 대상으로 문서 발행기관의 관인 또는 해당 공무원의 서명을 확인하고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가간 언어의 차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필요한 번역문은 우리나라에서 번역하고 그 번역문에 대해서도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문 및 번역문에 대하여 각각 별도로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하며 번역은 공증사무소 '공증'을 먼저 받고 법무부의 아포스티유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번역문에 대한 공증은 단지 해당 번역문이 문서 원본 내용과 ㅅㅏㅇ이하지 않음을 신청인 진술로 인증하는 것입니다.)






3)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 구비서류


(1) 구비서류

우리나라 발행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단 신청서는 외교부에 방문하셔서 쓰셔도 됩니다. :) 하지만 다른 서류들은 방문전에 필요하겠습니다.


① 아포스티유 확인 신청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사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에 앞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신청할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전자수입인지(1건당 천원)




(2) 아포스티유(Apostille) 신청 필요품


신청 필요품

본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대리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회사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명판, 인감날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대행사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신청서 하단 회사명판, 인감날인)

(2)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문서

(3)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전주수입인지(1건당 천원)

* 대행사 접수시 (여행사, 번역사, 유학원 등 대행업체) 1박 2일 소요

우편 접수시

(1) 아포스티유 신청서(회사 신청시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회사 명판, 인감날인,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필히 기입)

(2) 아포스티유를 받고자 하는 대상문서

(3)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사본 

(4) 전자수입인지 (1건당 1,000원, 구입 후 동봉)


* 반송봉투, 반송봉투에 우표(등기비용)부착 후 반송주소, 우편번호, 수취인명 기입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길 68 코리안리빌딩 4층 외교부 영사민원실 아포스티유 담당자

* 우편번호 : 03151

* 우편신청은 현재 국내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 소요기간은 통상 7일에서 10일 정도(우편 상황, 미비서류 등으로 연장 가능)





4) 우리나라 아포스티유 확인기관


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68 외교부 별관 Korean Re 빌딩 4층 영사민원실 입니다.

* 연락처 : 외교부 아포스티유 창구(02-2100-7600)/ 법무부 아포스티유 창구(02-720-8027)







5) 아포스티유 접수 및 교부시간


접수시간은 월요일~금요일(공유일제외)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교부시간은 9시부터 2시반까지는 최소 30분이후 교부합니다(*11시반부터 1시접수시 1시반이후 일괄적으로 교부합니다)

2시반 이후 접수시 다음날 9시반에 이후에 교부하며 대행사 접수시 1박2일이 소요됩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대양주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외국에서 거주지등을 등록하거나, 성적등을 보여주기위해서는 아포스티유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출국하기전에 뭐가 필요한지 확인을 하시고 나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포스티유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기본서류들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음 포스팅에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번역공증에 대해 알아볼예정입니다.)




이상 다비드s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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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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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에서 지인들을 만나고 오느라 포스팅을 오랜만에 하는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같이나온 친구의 추천으로 같이 방문하게 된 바다회사랑횟집 본점에서 먹은 대방어회에 대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비드s : 야 오랜만에 만나는데 맛있는거 먹자 뭐가 좋냐

친구1 : 노량진가서 대방어 먹을래 1시간 기달려서 대방어 먹을래?

다비드s : 둘다 방어면 맛난데서 먹자

친구2 : 그러면 너가 기달려

다비드s : 어??ㅋㅋㅋ야야야야?


이렇게 약속을 잡게되고 저는 바다회사랑횟집 본점으로 갔습니다.

연남동이 본점이고 홍대에도 2호점 하나가 더 있으니 약속 잡을때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6시인데 웨이팅 라인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하하하


오후 5시 50분쯤되어 도착을 하니 일단 멘붕이였습니다.

홀이 가득차 있었고 앞에서 4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1명과 저는 다른친구를 기다리는데.... 30분정도 지나자 우리팀 뒤로 한20명정도가 기다는것이였고 50분정도되니 줄이 엄청났습니다. 기다리는 도중에 주문을 받으러 직원분께서 오셨고 저희는 3명이니 대방어 중으로 시키면 된다하셔서 그렇게 시켰습니다. 연어랑 대방어랑 섞어서 먹어도 되나 친구의 추천은 대방어만 먹는게 낫다고 했습니다.

다행인지 평균적인 웨이팅 시간인 1시간정도에 횟집에 입성을 하니 감동의 쓰나미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들어가도 문앞의 의자에 앉혀줄뿐 테이블이 나야 그자리로 가서 앉는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온기를 느끼는 자리였기에 마냥 좋았습니다.







- 음식점 입장은 2시30분부터라는데 그때오려면 하하하하 연중 무휴이나 확인해보시고 방문하셨으면 합니다. 너무 붐비기 때문입니다 하하하하







- 횟집이기에 여러 회종류가 있으나 대방어 회가 가장 유명합니다.

대방어는 소 : 5만원// 중 : 7만원 // 대 : 8만5천원 입니다.






- 바다회사랑횟집 내부입니다. 인테리어가 뛰어나지 않아도 맛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허름해 보여도 만석입니다.







드디어 자리에 착석하고 테이블 세팅해주셨습니다. 웨이팅이 많으므로 2시간정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냉장고에 붙어있습니다.

물은 셀프이고 밑반찬으로 콘샐러드와, 삶은 새우 그리고 방어를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수 있게 조미김과 무싹, 초밥을 해먹을수 있는 양념이 되있는 밥, 락교와 초생강을 깔아주셨습니다.

좋은 안주가 있으니 술한잔이 땡겨 한라산 한병을 일단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방어인데 먹어본 방어중 으뜸이였던것 같습니다. 아마도 테이블 회전이 엄청나기 때문에 더욱 신선였고 기다리면서 느꼈던 배고픔과 상상력이 합쳐져 엄청난 맛이 생성된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고였습니다.


대방어의 맛이 고소하지만 느끼함이 있어 많이 먹지 못하는데 초밥으로도 만들어먹고 김에도 싸먹는 등 여러가지방법으로 먹고 소주와 함께 곁들이니 순식간에 게눈 감추듯 회를 비웠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기에 소주를 나눠 마실정도로 남겨두고 이야기를 하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초밥 만드는 밥과 콘샐러드는 1회만 리필 무료이며 두번째 리필부터는 천원씩 받습니다.


엄청 맛있게 먹었기에 매운탕은 스킵했는데도 배가 많이 불렀습니다.


친구1이 하는 말이 노량진에 대방어 먹으로 갔다가 상한듯한 회를 받고 맛도 없었다는 욕을 하는데 한시간 기다렸지만 기다린만큼 맛있었다는 결론으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하하하하하

3명이서 8만4천원정도 나왔습니다.

(대방어 중, 소주3병 등)

매운탕을 드시면 7천원 추가될 것 같습니다.


바다회사랑 횟집에 가신다면 대방어가 맛나니 대방어를 드셔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다비드s였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방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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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비드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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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비드s입니다.

새정부 들어오면서 군인들의 월급 또한 인상되었는데 그런 만큼 적금을 생각하는 군인분들이 많이 계실것 같아 국민은행의 KB국군희망준비 적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KB국군희망준비 적금


급여한도 내에서 목돈을 만들고자 하는 군 의무복무 중인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 및 대체복무자(1인 1계좌 제한)를 대상으로 한 자유적립식 예 상품입니다.


* 현역병, 훈련병, 상근예비역, 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포함합니다.


‘입영예정자’는 가입이 불가하며 적금에 가입하기위해서는 가입대상 확인서류가 필요합니다(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군 의무복무 중인 내용을 증빙빙할수 있어야 하며 ‘입영통지서’는 가입대상 확인서류로 불가합니다.)


계약기간은 6개월이상 24개월 이하이며 일단위 또는 월단위 만기일 지정할수 있습니다.

적립방법 및 저축금액으로는 회차별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 가능이 가능합니다.


세금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하며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됩니다.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입니다.


 


 

- 금리 및 이율


계약기간

금리

6개월이상~12개월미만

4.40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5.40

24개월

5.50

*기본이율은 변경될 수 있의니 가입 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세금 공제전, 단위 :연%




- 우대 이율


구분

내용 

여이체

우대이율

(연 0.3%p)

이 적금의 신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급여이체실적이 있는 고객의 계좌에 적용

* 급여 이체실적 인정기준

-KB국민은행과 급여이체 또는 대량이체 계약에 따른 급여성 선일자, 탑라인, 기업인터넷뱅킹 등에 의한 이체(국군재정관리단을 통한 급여이체실적포함)




- 최종이율


계약기간

최종이율

6개월이상~12개월미만 

최저 연4.4% ~ 최고 연4.7%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최저 연5.4% ~ 최고 연5.7%

24개월

최저 연5.5% ~ 최고 연5.8%

* 최고이율은 우대이율 연0.3%p 적용 할때 입니다.

 

 



- 부가서비스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이 제공됩니다.

 보험의 개시일은 이 적금 신규 다음날로 하며, 보험서비스 제공 기간은 이 적금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서비스는 2013.7.15 이후 신규계좌에 1년 단위로 제공하며, 은행 및 보험사의 사정에 따라 종료될 수 있습니다. 보험서비스의 내용은 은행 및 보험사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보험이 갱신되는 경우 갱신 시점에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다고 합니다.

 

 


(1) 보험가입 대상 :

 보험가입에 동의한 고객으로서, 군 인사법 제2조에서 정한 현역에 복무하는 병(※ 현역병, 훈련병만 보험가입 대상임) ※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전투경찰순경,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등 포함)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

 

 

(2) 보험 서비스 내용

 

 담보위험

보장금액 

보상내용 

군인영외중 상해

(사망및후유장애) 

최대1천만원 

피보험자가 영외중 상해 사망시 보험가입금액 전부 및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군인영외중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및후유장해)

최대5천만원

피보험자가 영외중 대중교통이용중 상해 사망시 보험 가입금액 전부 및 후유장해발생시 보험약관상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지급

 

  

(3) 보장기간 :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1년 단위 갱신)이며, 이 적금의 중도해지시, 예금주가 작성한 ‘전역월’ 혹은 실제 전역일 이후 및 상속에 의한 명의변경시에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4) 고의, 질병사망, 임무수행, 훈련, 전역 등은 보상하지 않으며, 보험 담보위험, 보험금지급 등 위 보험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합니다.


* 보험약관 및 관련문의: 현대해상화재보험㈜ 콜센터(☎02-360-2533)


* 보험가입서비스는 예금주 본인이 직접 예금을 가입하고 보험가입에 동의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보험서비스 제공 시행일 이전 신규 계좌는 보험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및 해지 시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셔야하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동명의 신규 및 양도 또한 불가합니다.

 

 

 

 

- 변경 사항

 

<저축금액>

- 변경 전 : 초회 1만원 이상, 2회차 이후 1천원 이상 원단위

- 변경 후 : 1천원 이상 원단위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보험가입서비스> 

- 변경 전 : 2013.7월 본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로부터 2014.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변경 후 : 2013.7.15 이후 신규계좌에 1년 단위로 제공

※ 적용 대상 : 기존 계좌 및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상품명> 

- 변경 전 : KB국군장병우대적금(병사용)

- 변경 후 : KB국군희망준비적금

※ 적용 대상 : 기존계좌 및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기본이율> 

- 변경 전

* 계약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연3.8%

* 계약기간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연5.1%

* 계약기간 24개월 : 연5.2% 

- 변경 후

* 계약기간 6개월이상~12개월미만 : 연4.4%

* 계약기간 12개월이상~24개월미만 : 연5.4%

* 계약기간 24개월 : 연5.5%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가입대상>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등)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인 군 의무복무 병(현역병, 상근예비역, 훈련병) 및 대체복무자


<저축금액> 

- 변경 전 :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가능

ㅇ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이하일 경우 총 저축금액은 1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계약기간이 12개월 초과 24개월 이하일 경우 총 저축금액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 후 : 회차별 1천원 이상 원단위로, 매월(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10만원 이내에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가능


<보험가입 서비스(보험가입 대상)>

- 변경 전 : 현역병 및 훈련병 포함, 상근예비역 불포함

- 변경 후 : 현역병, 훈련병 ※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자는 보험가입 대상이 아님


※ 적용 대상 : 시행일 이후 신규계좌

 

 

 

 

이상 국군장병 등 의무복무를 하고 계신분들을 위한 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에 고생하신 장병여러분 화이팅하시며

이상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비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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